얼마전 극장에서 또다시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답니다. 뒤쪽에서는 애기가 소음을 내고있고, 앞통로에서는 꼬마애가 통로를 놀이터인양 뛰어다니고 있고,......
정말 좋은 영화 한편 보기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흥분으로 영화를 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하게 말하면 범죄행위에 받은 피해와 상처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가끔 극장직원들에게 따지면 규정상 유아동반해서 입장을 해도 문제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그 규정은 부주의한 한 사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대다수의 피해자를 위한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저같은 경우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영화가 시작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출입문 통제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 상영시작되면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이 시간 개념이 없어서 영화 시작된지 한 참이 지났는데 들어와서는 여기가 내자리니 비켜달라고 옥신대는 사람에게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7,000원내고 귀한 시간 할애해서 보는 영화인데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보는 대다수를 위한 규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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