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개별지점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지점에 한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그 해당 개별지점을 단골로 사용하는 고객들은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격 다변화에 무조건 따라야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란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
2월 14일부로 CGV상암 요금이 1,000원씩 인상되었던데 부근에 위치한 CGV불광은 요금이 전과 동일합니다. 상암하고 불광이랑 별반 차이도 없고 특화관도 아닌 일반관에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CGV영화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우선 문의주신 요금 인상은 CGV의 모든 지점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CGV 오리, 야탑, 목동, 센텀시티, 마산, 순천, 상암, 동래, 아시아드
이상 9개 지점에 한해서만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본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괄적인 가격인상이 아니라 개별 지점에서 가격 다변화를 실시하는 요금 변화입니다.
학생과 주부계층이 주요 관객인 극장등에서 시간대별, 주중주말 별 구분을 두고,
할인요금과 인상요금을 적용하며, 기존에 사라진 심야할인요금까지 부활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고객님들의 주 이용 시간대를 배려한 요금 조정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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