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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논란 <홀리 모터스>, 성기 블러 처리 후 개봉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 정시우 기자 이메일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개봉이 불투명했던 레오 까락스의 <홀리 모터스>가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하 영등위) 19일 <홀리 모터스>에 대해 최종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앞선 <홀리 모터스>는 영등위로부터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등급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주인공의 성기 노출 장면. 영등위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노출되는 장면이 1분 55초로 매우 길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이 불가피하다고 공고했다.

당시 언론은 <남영동 1985>가 박원상의 성기 노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영등위의 등급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홀리 모터스>가 제65회 칸영화제 젊은 영화상, 제45회 시체스국제영화제 3관왕, 제48회 시카고국제영화제 3관왕 등을 휩쓴 작품이라는 점 역시 판정에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영등위는 “일부 언론이 성기노출로 지적한 <남영동 1985>의 경우 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되어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고,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예술성 논란에도 선을 그은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홀리 모터스> 수입사 오드가 선택한 건, 재심의. 수입사는 문제가 된 성기 영상을 뿌옇게 만드는 블러 처리를 한 뒤 재심의를 요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냈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엔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사실상 '상영 불가'를 의미하기에 영화인들에게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 한마디
예술이냐, 외설이냐! 예술과 외설이 공존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논란. 남의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예술이기도.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 글_정시우 기자(무비스트)     

3 )
jaku7
2013년 최고의 화제작~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13년만의 장편~ "홀리 모터스" 말 많고 탈 많았던 영화가
드디어, 많은 대중의 심판대에 올랐네요. ^^; 정말, 기대됩니다.   
2013-03-25 10:40
everydayfun
발기성기 0.1초 순간번개 노출도 아니고 2분노출이라면 대놓고 막세워 들이대는 포르노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는 선택같아요 좋은 영화인데 발기성기로 못보는것보다는 그걸 블처리하고라도 보는게 ..발기성기장면은 그냥 상상하고 영화흐름을 즐기면 더 좋을거 같군요 포르노가 식상화 대중화된 백인사회라 발기성기 찍어도 상영가능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포르노물이 대중문화에 흡수 용인이 안된터라 발기성기 영상까지는 게다가 앞으로는 여자들의 과한노출도 단속해서 돈 거둬들인다고 하니 이래저래 발기성기 스크린공개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2013-03-25 10:25
bamgle
 예술이냐 외설이냐 정말 끝나지 않는 논란이네요   
201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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