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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영화인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연다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이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그간 제기된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화 제작사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처벌 등에 관해 교육한다. 또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근무한 스탭들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곁들인다.

해당 교육은 ‘영화인 신문고’에서 영화계 임금 체불 문제와 노동 환경문제에 대해 상담했던 노무법인 현장의 이정미 노무사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미 노무사는 현재 민주노총에서 노동 법률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영화노조 간부들 사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음에는 간부들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탭들까지 참여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교육 규모를 확대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영화계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특정한 몇 개월 동안만 모여서 일 하고 흩어지는 현장 스탭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고 한다. 영화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지 배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12월 21일(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충무로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최대 수용 인원은 100명이다. 신청은 따로 필요 없으며 예비 영화인도 참석 가능하다.

● 한마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 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 글_박꽃 기자(pgot@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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