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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계 종사자 올해부터 '일한 만큼' 돈 받는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올해부터 영화산업계 종사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된다.

전국영화산업노조가 23일(목)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2017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 해설’에 따르면 영화산업계 종사자는 앞으로 포괄임금 대신 시급을 기준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포괄임금을 받아오던 영화산업계 종사자들이 앞으로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15년 도입된 포괄임금 기준의 표준근로계약은 영화산업계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당함을 지적받아왔다. 가령 1일 12시간을 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12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정해진 임금을 제공해야 했다. 노동자 역시 1일 12시간 이상 일해도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임금 이상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급 기준의 표준근로계약은 이같은 양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사가 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약정하고,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따로 산정한다. 단, 시급은 2017년 영화산업 최저시급인 6,550원 이상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 주급액은 314,400원이다.

이외에도 ▲촬영 없는 날 10시간 초과 노동 금지 ▲주휴일 변경은 5일 전에만 가능 ▲크랭크인 전 임금체불 예방교육 1시간 실시 ▲성별 및 성정체성 이유로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시 적정한 징계조치 등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을 설명했다.

● 한마디
일한만큼 정당하게 임금 지급받는 표준근로계약 환영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 글_박꽃 기자(pgot@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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