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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7월부터 영화인에 무료 노무 상담 제공
2017년 7월 6일 목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7월 10일부터 영화인에게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상담을 근간으로 제작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계약서, 각종 계약, 규정, 지침 등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법적 안내가 핵심이다. 임금, 해고, 산재, 인사관리, 체당금 등 영화산업 현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노무사는 총 9명이다. 노동자 추천 4인, 사용자 추천 4인,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측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제작사협회가 추천한다. 상담은 노사 양측에 속한 영화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영진위 노무 상담 서비스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의 제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사를 비롯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앞두고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는다. 노동자인 영화 스탭이 그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마찬가지로 노무사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럴 힘(여력)이 없다”며 제도 제안 및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 김용훈 본부장은 “노무지원단 운영을 통해 영화산업 내 노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산업 내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영화산업 내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노무 상담 관련 문의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1855-0511)에서 가능하다.

● 한마디
영화인 권익 위한 제도 마련, 환영합니다.


2017년 7월 6일 목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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