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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렬한 반성” 블랙리스트 부역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2018년 4월 4일 수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지난 정부가 작성한 영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한 사실을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4일(수) 오늘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 조종국 사무국장, 김현수 본부장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대국민, 영화계 사과문을 낭독하며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성했다.

또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에 따라 2009년부터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실행에 부역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자인했다.

영진위는 2009년부터 정부에 이른바 ‘문제영화’로 낙인찍힌 영화를 파악하고, 해당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식의 불이익을 안겼다. 백승우 감독의 <천안함 프로젝트>(2013)를 상영한 동성아트홀과 이상호, 안해룡 감독의 <다이빙벨>(2014)을 상영한 인디스페이스, 아리랑씨네센터 등 예술,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배제가 대표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영진위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영진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른바 ‘문제영화’를 연출한 감독과 그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배제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진중공업 파업사를 다룬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2014), 강정 해군기지를 주제로 한 조성봉 감독의 ▲<구럼비-바람이 분다>(2013), 밀양송전탑을 배경으로 한 박배일 감독의 ▲<밀양아리랑>(2014), 국가보안법을 다룬 김철민 감독의 ▲<불안한 외출>, KT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본 김미례 감독의 ▲<산다>(2014), 성미산마을을 소재로 한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2015), 중국에 사는 위안부 생존자를 다룬 귀커 감독의 ▲<22 Twenty Two>,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최승호 감독의 ▲<자백>(2016), 광장 속 혐오 발언에 노출된 성 소수자를 다룬 이영 감독의 ▲<불온한 당신>(2015) 등 9편을 다양성 영화 개봉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켜 개봉을 지연시켰다.

<그림자들의 섬>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4차례 반복적으로 배제당했다.

세월호 이야기를 담은 정인철 감독의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용산 참사를 다룬 김일란, 이혁상 감독의 ▲<두개의 문2>(<공동정범>), 재일조선인을 주인공으로 한 문정현 감독의 ▲<할매꽃2>(<이산자>), 부산 지하철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 본 김정근 감독의 ▲<언더그라운드>, 채무자의 이야기를 다룬 한 박중필 감독의 ▲<빚>,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이야기 ▲<명령불복종 교사>,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를 촬영한 홍형숙 감독의 ▲<투윅스> 등 7편은 독립영화 제작지원에서 배제됐다.

<할매꽃2>(<이산자>)는 영화 초반 세월호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추모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3차례 반복적으로 배제당했다.

언급된 영화는 상업 자본 의존도가 낮은 독립, 예술영화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의 제작, 개봉 지원 없이는 관객 앞에 서기 쉽지 않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오 위원장은 “검찰 조사, 특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 우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판단했다. 내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고, 시간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2차, 3차 보고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사무국장은 향후 영진위의 운영 방향성을 나타내는 자칭 ‘혁신 인사’를 언급하며 “그간 영진위 간부로 있던 이들이 단 한 명도 보직을 맡지 않았고,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되는 4급 직원을 팀장으로 대거 기용했다. 이 인사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영진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명백한 물증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 재발 방지, 혁신만이 한국 영화계를 살리는 길 -

2018년 4월 4일 수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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