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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X무비] 센난 데자뷰? KT&G-익산 장점마을 분쟁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이동훈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이동훈 기자]


지난해 5월 열린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룬 여러 편의 영화가 소개됐다. 이중 하라 카즈오 감독의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은 1급발암물질에 의해 고통 받는 오사카 센난 지역 석면피해자들과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석면의 유해함을 숨기고 침묵으로 일관한 일본정부를 다뤄 주목을 받았다.

전라북도 익산 장점 마을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영화를 접했다면 감상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 마을은 80여명 주민 중 30여명 암에 걸렸고, 17명이 사망하면서 ‘원인불명의 암 마을’ ‘죽음의 마을’이라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집단암 발명과 집단 사망 사태를 설명할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낳고 있다. KT&G가 위험 외주화 차원에서 공급 또는 위탁한 담뱃잎 지꺼기인 연초박을 고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익산 장점마을, 왜 죽음의 마을인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수백 년 내려온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2001년 마을 산 중턱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45가구 80여명 인구 중 30여명이 원인불명으로 암에 걸리고 16명이 사망했다고 시민단체는 전한다.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 일부 환경 시민단체에 따르면 환경부가 장점마을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중 일부로 지난 11월 초 A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지하폐기물 저장시설과 매립폐기물 층을 발견했다고 한다. 저장된 폐기물 량은 약 3천 7백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암 환자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 동안 저장ㆍ매립해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임형택 “KT&G 폐기물 위탁 처리한 연초박 정밀조사 필요”

일찍이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 원인으로 연초박 폐기물을 주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도, 지방정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익산시 의회 21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임형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연초박을 고열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고농도 타르 등 폐기물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KT&G가 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연초박의 암 발병 연관성을 반드시 정밀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부터이다.

뒤늦게 이러한 소식에 접한 시민ㆍ환경단체들도 “KT&G는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처리과정 공개하고, 위험 외주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비료공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이틀에 한 번 꼴로 200킬로그램 박스 70개 분량의 연초박을 대형트럭으로 반입해서 연초박 50% 정도와 다른 재료 50% 가량을 섞어 고열가공처리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또한 “담뱃잎 찌꺼기는 제품화가 안 돼 버려질 뿐 일반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열 등 고열처리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시민단체 “연초박 고열 가공시 발암물질 발생” 주장



무엇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고열로 가공할 때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고열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타르’는 암 덩어리라 할 수 있으며, 대기에 배출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땅, 물, 농산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0년대부터 KT&G가 이 비료공장에 공급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반입된 거는 맞지만 어떤 효과로 인해 암이 발병했는지는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KT&G도 “연초박이 비료공장으로 보내진 것에 대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은 식물성 성분으로, 비료공장(금강농산)과는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통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발병 원인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은 과학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국가마저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인권활동가인 이민석 변호사는 “담배제조에 관한 국내독점권을 부여하고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발암사망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이동훈 기자(rockrage@naver.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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