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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가 정부에 바란다 ⑤현장스태프, 프리랜서 “포괄적 사회안전망 고민할 때”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 박꽃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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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화계가 멈췄다. 영화관 일부가 문을 닫고 제작사는 촬영을 중단했다. 관객이 사라지고 개봉할 수 있는 영화가 급감하자 수입배급사와 마케팅사도 개점 휴업 상태다. 창작자와 영화스태프는 예고 없이 찾아온 실업에 발만 동동 구른다. 영화라는 산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화관, 제작사, 수입배급사, 마케팅사, 창작자와 영화스태프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지자 지난 1일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한시적 감면,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해당 지원책 실행을 위한 예산 계획과 세부 방안은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 무비스트는 차례로 영화관, 제작사, 수입배급사, 마케팅사, 창작자와 영화스태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각계가 현재 가장 조속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점을 알아본다.




⑤현장스태프, 프리랜서 “포괄적 사회 안전망 고민할 때”


코로나19로 제작비 100억대 상업영화 프로젝트 6~7편 멈춰

불시에 일감 잃은 현장 스태프, 언제까지 ‘실업’일지 두려움만

정기적 근무 아닌 현장일 특성상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

고용계약 없는 일선 창작자, 프리랜서 번역가는 사회안전망 ‘전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제작비 100억대 상업 영화 6~7편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로 파악한다. 한 편에 50여 명의 현장 스태프가 참여한다고 보면 최소 3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기획 중이던 영화까지 일단 상황을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현장 스태프는 이런 상황이 길어질까봐 우려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이하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영화 현장 스태프에게 미친 단순하고도 강력한 파장은 ‘실업’이다.

“무급휴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3월 말부터다. 코로나19로 크랭크인을 한두 달 미룰 테니 스태프도 당분간 쉬라는 거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 단계에 참여한 인원이 주로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미 계약서를 쓰고 촬영에 돌입한 스태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범죄도시2> 스태프는 해외 촬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갔다가 공항 문밖으로도 나서지도 못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경우다. 제작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맺고 있는 곳이기에 임금삭감없이 촬영 기간을 연장했고, 스태프들에게 잠시 쉰 뒤 국내분부터 촬영하자고 하지만 이후에도 해외 촬영이 계속 미뤄지면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의 실업급여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다.

1년 반 동안 적어도 6개월은 고용보험이 들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는 의미다.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 현장 스태프가 이 요건을 맞추려면 적어도 1년 반 동안 두 편의 상업 영화에는 참여해야 한다. 한 편을 촬영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 편 촬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업급여가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시에 출퇴근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협소하게 설계 돼 있기 때문에 실업이 장기화하면 영화 현장 스태프로서는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일선 창작자나 번역가, 평론가 등 프리랜서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데드풀>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수의 흥행 외화를 번역한 황석희 영화번역가는 “원천징수로 3.3%를 떼는 개인 프리랜서는 요즘같은 때 기댈 구석이 아예 없다. 프리랜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한 정당조차 프리랜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을 언급한다. 생태계를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독일 베를린 예처럼 모든 프리랜서에게 돈을 일시불로 빠르게 지급하거나 최근 5~6개월 수입을 평균화해 일정기간 보장해준다면 생존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예술인을 관리하는 폭넓고 구체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병호 위원장 역시 “영화, 드라마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된 캐나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까지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좀 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영화계 종사자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센터장 김혜준)에 설치된 ‘코로나19 전담대응 TF’(직통전화 051-720-4866)의 상담 및 지원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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