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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어머니를 간병하면 보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락성 7 작품성 7)
세상을 바꾼 변호인 | 2019년 6월 7일 금요일 | 박꽃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박꽃 기자]


감독: 미미 레더
배우: 펠리시티 존스, 아미 해머
장르: 드라마
등급: 12세 관람가
시간: 120분
개봉: 6월 13일

시놉시스
여성에 대한 법조계의 노골적인 차별이 만연하던 1950년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펠리시티 존스)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뒤 로스쿨 동료이자 남편인 ‘마티 긴즈버그’(아미 해머)와 결혼하고 컬럼비아 로스쿨로 편입한다. 하지만 어떤 로펌도 수석 졸업한 그를 변호사로 채용하지 않는다. 두 아이를 낳고 로스쿨 교수로 살아가던 ‘긴즈버그’는 우연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간병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이의 사연을 알게 된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은 그의 사례를 들고 ‘긴즈버그’는 유례없는 재판에 나서는데…

간단평
여성은 신용카드를 남편 명의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은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응할 수 없다. 황당한 농담으로 들리는 이런 주장은 50여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실제 법 조항이었다. ‘긴즈버그’는 미국의 이 같은 성차별적 법 조항을 산산이 깨부순 재판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이고, 미국 연방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세상을 바꾼 변호사>는 그의 위대한 업적 중 ‘첫 단추’에 해당하는 사건을 짚는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간병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이의 사례로 재판에 나선 ‘긴즈버그’의 법정 시퀀스는 관객을 논리적,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여성을 향한 공고한 사회적 차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 ‘긴즈버그’의 삶은 도발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감수성을 무기로 다수의 관객에게 소구하는 쪽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펠리시티 존스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할머니가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걸어오는 영화의 마지막은 놓칠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다.


2019년 6월 7일 금요일 | 글_박꽃 기자(got.park@movist.com 무비스트)
무비스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imovist)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사회에서 ‘성차별 철폐’와 ‘인권 수호’에 관한 상징적인 법조계 인물로 자리 잡은 그의 삶 만나보고 싶다면
-논리적, 감정적 설득 모두에 성공하는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진 당신이라면 이번 작품도 놓치지 말길
-모든 종류의 사회적 운동, 저항, 변화… 이런 소재 다룬 콘텐츠는 매일 맞닥뜨리는 언론사 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마치 쏟아지듯 많은 대사가 흘러나오는 법정물, 자막까지 함께 따라가며 작품을 이해하는 게 영 버겁고 피로한 당신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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