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색
검색
 
김민선은 변희재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승소할 궁리를 해야
karamajov 2009-08-19 오후 3:09:30 2463   [4]
Prologue :
 
김민선을 제소한 것은 에이미트지 변희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사자도 아닌 변희재라는 사람이 그 의도가 혼란중에 한번 떠보려는 것이건 뭐였건 간에 '지적수준'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김민선 글의 허점과 앞으로 그녀가 법정공방에서 부딪칠 난점들을 지적해주고 있다. 게다가 변희재는 무려 "10년 간 오직 단 한번 소송에 걸렸으나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없고,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판결도 받은 바 없"으며 "아무리 공격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법적 선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해서 글을" 쓰는 자칭 "전투형 논객"이다. 따라서 소송을 앞둔 당사자 김민선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소송의 달인 변희재의 노하우를 배우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김민선이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김민선도 물론 좋아하겠고 그밖에 미국소 반대자들도  매우 좋아할거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희재가 하는 말에 대한 왜곡없는 이해가 선행되야 한다.
 
 
 
1. 왜곡된 이해
 
언론보도 ->  그(변희재)는 <빅뉴스>에 올린 글을 통해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반응 ->  

"'잘 알지 못하면 잠자코 있어라'라는 말로 들려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 혹 '사실도 잘 모르는' 연예인들 입조심하라는 섬뜩한 경고로 들려 마음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정진영-

 "큰 일 났습니다. 제가 정진영씨 보다 지적 수준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저도 글 올리는걸 그만둬야 하나요?. 근데 그 분께 묻고 싶네요. 본인의 지적 수준은 높으신가요? 지적 수준의 기준은 뭔가요? 무쟈게 궁금하네... 아! 지적이고 싶다. 글 좀 떳떳이 쓰게..." -박중훈-


 "변희재씨의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해 보면 "지깠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뭘 안다고 까불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티즌 장금이-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학문을 배웠고 지적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성격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사회지요." -네티즌 이계덕-

 
 
 
2. 왜곡없는 혹은 자비로운 이해 : 법정공방시 쟁점을 미리 짚어주다

 언론들이 맥락을 고려하여 변희재 글을 전달했다면 1번에서와 같은 왜곡된 이해에 근거한 반응들은 나오지 않않을 것이다. 맥락을 고려하자면 김민선 정진영을 따로 봐야 한다. 

 
김민선-> 변희재에 따르면 "김민선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득실거리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조차 피한다고 사실 적시해버렸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LA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선이 미국 LA의 정확한 식품 유통체계를 알고나 있나?"   변희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둔 2문장은 아래와 같다.


“세계가 피하고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LA에서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선홈피글의 이 두 문장은 변희재가 판단하기에는 김민선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것이 아니라 사실적시이다. 따라서 에이미트와 김민선이 법정에서 붙을 경우 김민선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변희재는 미국에서 자국소의 점유율이 80퍼센트라는 미국 농수산부(USDA)의 2006년도 발표 결과(물론 이 통계치의 신빙성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변희재가 보기에 김민선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지적수준 혹은 지적능력도 안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이 지점에서 김민선의 지적수준이 거론된것이다.


 정진영-> 변희재는 "정진영은 대체 김민선이 무슨 글을 썼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의견 개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는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정진영이 전여옥에게 쓴 글중에 "김민선씨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김민선씨가 도대체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죠?...자신이 먹을 것이 위험할까 걱정된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라는 대목이 있는데 변희재가 보기에는 자신이 김민선 글에서 지적한 부분은 견해가 아니라 사실적시이고 따라서 정진영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도 못하는 지적능력의 소유자라고 본것이며 이 지점에서 정진영에 대한 지적수준이 거론된것이다.


변희재는 "이것 이외에 대해서 나는 김민선과 정진영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고 밝힌바있다

 
 
 
3. 결국 법정에서는
 
변희재발언을 "지깠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뭘 안다고 까불어"라고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본인의 지적 수준은 높으신가요?" 라고 열내며 반응해보았자 소모적일 뿐이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은 소송경험이 많은 변희재 이야기를 새겨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이미트가 김민선의 급소로 보는 곳이 바로 변희재가 지적한 2문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2문장을 잘 분석해서 반박할 생각을 해야하고 그게 진짜 현명한 태도다.

그런데 왜 에이미트는 변희재가 지적한 부분을 김민선의 급소로 보는걸까. 에이미트가 김민선을 손해배상청구권에 의거 제소했다는 점과 차후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김민선에게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녀의 행위로 무엇이 지목될 것인가.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홰손죄 즉 형법 307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유포에 관해서는 두 법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물론 '공익을 해칠 목적'과 '명예 훼손' 관련하여 해석이 논쟁적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법 모두 허위사실유포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희재가 지적한 김민선의 두 문장이 정말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김민선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민선은 필사적으로 이 두문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할것이다. 입증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1. 부위와 연령 관련 광우병발발 가능성 문제 : 30개월 이상이라는 연령과 소의 특정부위 특히 뼈가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며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논쟁중이므로 물론 상반된 양쪽 진영의 통계치가 모두 있겠고 특정부위와 연령관련하여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통계치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위,연령과 광우병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30개월 이상 미국소의 뼈와 광우병이 관련없다고 보는 진영에서도 해당되는 미국소 꺼림칙해서 잘 안 먹는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가정이 반대진영의 가정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렇게 가정한 후, 김민선은 사실 '세계가 피하고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30개월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가 뼈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라고 말한것이나 다름없다는 정당화를 이끌어내고, 변희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의 허점을 밝힐수 있다면 김민선 이야기의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2.  부위관련 "뼈채로" : "세계가 피하고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에서의 소는 김민선의 "뼈채로"라는 표현으로 인해 뼈를 포함한 소를 지시한다. 따라서 미국인들도 미국소를 피한다는 이야기는 미국인들도 미국소의 뼈를 피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변희재가 갖고 있는 통계치에서의 소는 뼈를 포함하지 않은 소라는 점을 밝힐수있거나, 상반되는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김민선은 변희재의 지적을 반박할 수 있다.


3.  연령관련 생략의 정당성 : 이명박의 쇠고기 협상은 소의 부위와 연령에 있어 지나치게 미국에게 관대한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협상이었다. 더군다나 30개월이상이냐 미만이냐는 협상시 핵심쟁점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소는 30개월이상의 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때, 김민선이 '미국소'라고 쓰면서 그 소를 미국민들도 피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소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보여주었고, "뼈채로"라는 표현을 근거로 김민선이 광우병소(부정적)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앞서의 대전제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30개월과 광우병의 연관에 대해 알고 있으며 김민선도 이 대부분의 사람에 포함되므로 그녀도 다른사람들처럼 광우병소로부터 30개월이상을 떠올렸을 거라는 점도 인정될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일 뿐이지 무의식중으로는 30개월이상의 연령을 생각했다고 보는것이 상식적인 추론이다. 이러한 생략의 정당화가 인정되고, 가령 변희재의 통계치에서의 소는 30개월 미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하는 식으로 밝혀진다면 역시 변희재의 지적을 반박할 수 있다.



4.  김민선측이 통계자료라든가 논문이든 뭐든 관련자료를 잘 갖추어서 23번에서의 반박이 먹히게 된다면 김민선은 실상 '세계가 피하고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30개월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가 뼈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라고 말한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인정될것이고 또한 이 문장이 사실이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1번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연령 부위와 광우병을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쪽의 사람들이 이겼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3번 반박에 실패했다면 1번에 막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2,3번이 성공했다니 대우법칙에 의해 1번도 성공이다.

 
LA쪽도 같은방법으로 하면 될것이다.
 
 
 
4. 결론
 
변희재는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그의 도움으로 김민선이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그녀에게는 전화위복이 될것이고 "능력도 없으면 왜 사실을 적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어쩌겠어요'라며 버티고 있냐"는 김민선에 대한 변희재의 비아냥에 대해서도 앙갚음이 될것이며 나아가 쇠고기협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줄것이다. 또한 에이미트등 쇠고기수입업체는 알아서 기는 즉 자율적 검역 빡시게 하고 가격도 낮추는 등 소비자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한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꽤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소송이다.

(총 4명 참여)
wizardzeen
끝이 없네요     
2010-09-16 12:50
kwakjunim
끝이 없네요     
2010-07-25 23:07
gonom1
잘 읽었어요     
2010-05-30 14:45
goory123
좋은 글이네요     
2010-04-24 20:36
sookwak0710
좋은 글이네요     
2010-04-23 16:22
fkcpffldk
하긴... 빨리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2010-04-18 12:14
kiwy104
끝이 없네요     
2010-04-16 23:22
goory123
좋은 글이네요     
2010-04-14 11:29
l303704
잘봤습니다.     
2010-03-12 13:34
kkmkyr
맘이 안좋아요     
2010-02-17 20:00
1


공지 티켓나눔터 이용 중지 예정 안내! movist 14.06.05
공지 [중요]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안내 movist 07.08.03
공지 영화예매권을 향한 무한 도전! 응모방식 및 당첨자 확인 movist 11.08.17
6909 황금종려상과 황금사자상! (36) dkstjdtn123 09.08.29 1631 0
6908 올해 각 장르별 최악(最惡)의 영화는? (52) spitzbz 09.08.27 2196 0
6907 올해 각 장르별 최고의 영화는? (47) spitzbz 09.08.27 1818 1
6906 주말 TV 영화 (42) anseup 09.08.27 1595 1
6905 명성황후와 관련된 얘기는 제발 좀 숨기자 (50) jjdworks 09.08.26 2035 0
6904 배우 이영애 미국교포와 24일 결혼 (54) jhee65 09.08.25 3279 3
6903 영화 판권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31) fornest 09.08.25 1827 0
6902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극장에서 개봉되기까지의 과정은? (36) fornest 09.08.25 1833 0
6901 충무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8) shshle89 09.08.25 2446 0
6900 지붕뚫고 하이킥 포스터 3종세트 공개!! (38) halfrida 09.08.24 1921 0
6898 올해 최고의 공포영화는?! [후보有] (48) chldhrgml123 09.08.24 2524 2
6897 가격은 올랐는데 광고는 더 많아진 CGV (78) bhun 09.08.24 1076592 9
6896 보고싶은 영화 못보는 경우 어떡하시나요? (37) huyongman 09.08.24 1923 0
6895 ☞극장가의 수익배분률 과연 정당한가요??? (36) jongjinny 09.08.24 2379 3
6894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인? (42) opallios21 09.08.24 983128 1
6893 영화계 좌파 적출 이념공세 다음 목표는? (27) fornest 09.08.23 1602 1
6892 마더는 괴물같은 세상에 던지는 봉 감독의 욕이다. (47) moogeuk 09.08.23 1010884 3
6891 주말 TV 영화 (36) anseup 09.08.21 3169 3
6890 어이가 없어 몇 마디 적습니다. (96) kop989 09.08.21 1089597 35
현재 김민선은 변희재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승소할 궁리를 해야 (37) karamajov 09.08.19 2464 4
6885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3) fornest 09.08.18 1073074 2
6884 해운대가 역대 흥행 1위가 될 수도 있을까요? (43) kwyok11 09.08.18 1692 0
6883 영화 <해운대>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배우는? (49) ssan007 09.08.17 1638 0
6882 "해운대" 미국 주요 8개 도시 개봉 한다는 군요!! (42) halfrida 09.08.17 2675 0
6880 OST로 더 사랑 받은 영화들은? (49) fornest 09.08.17 1799 0
6879 작품보다는 CF (41) opallios21 09.08.17 1642 0
6876 해운대 흥행할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하세요? (58) kpop20 09.08.17 2652 0
6875 국가대표,역전 흥행 1위! (49) bjmaximus 09.08.17 2308 0
6873 김민선-정진영-박중훈까지,,영화인의 정치권논쟁?? (59) YJMNBVC 09.08.17 1075107 9
6872 두번죽인 고 최진실씨 고이 잠드쇼서 (41) huyongman 09.08.17 1463 0
6870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에 좀처럼 들어오기 힘드네요..^^;; (36) ssan007 09.08.16 1582 0
6863 김민선 비판세력의 입장 (41) karamajov 09.08.15 1821 1
6852 김민선 피소로 연예인 사회적 발언 위축 우려(?) (53) halfrida 09.08.13 819639 1
6850 씨네큐브 안녕~~안타까운 메일이 왔어요 ㅠㅠ (73) gunz73 09.08.12 1080368 6
6849 비-전지현-이병헌 헐리웃 입성과 명암!! (45) opallios21 09.08.11 2385 0
6848 82회 아카데미 후보예상.!(200901~200903까지) (35) cipul3049 09.08.11 1688 0
6847 요즘 한국영화 너무 짱인거 아닙니까^^?ㅋㅋㅋㅋ (48) dkstjdtn123 09.08.11 2372 0
6846 [국가대표] 입양아 하정우의 유창한 한국어가 어색했나요? (40) yujin007 09.08.11 1932 1
6845 배우들의 천차만별 회당 출연료, 최고는? (49) fornest 09.08.11 2387 0
6843 봉준호 <마더> 내년 아카데미 출품작 최종선정! (45) seosun0323 09.08.11 3068 3
이전으로이전으로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다음으로 다음으로








1일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