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미 플로리다주 법원은 한 흑인 남자아이에게 가석방(parole)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는데 그의 이름은 조 설리번(Sullivan). 펜서콜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보석과 금품을 훔치고, 집주인인 72세 할머니를 강간한 혐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3세였지만 이미 강간·강도 등으로 전과 17범이었다. 판사는 그에게 갱생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평등한 정의 이니셔티브'측은 "아이의 삶을 결정짓기에는 너무 가혹한 판결이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설리번의 평생 복역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9일부터 심리한다.
요새 강간, 성폭행 등이 사회 화두가 된 이 시점에서 조두순 12년 징역 형, 친딸 성폭행 3년형 사건 등
강간 성폭행의 왕국이 되어가는 한국과 대조되기도 하는 이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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