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개별지점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CGV도 사전조사를 한 상태로 개별지점 요금 인상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인상된 영화관람 요금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 및 표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종 상품이더라도 판매시기, 판매장소, 판매방법 등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 변화, 유통구조, 사업자의 마케팅전략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바,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의 상품 및 용역의 가격에 대해서는 본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인 점 양해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본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큰 보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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