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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소송 제기 “계약 조건 위반”
2021년 8월 2일 월요일 | 이금용 기자 이메일

[무비스트=이금용 기자]
할리우드 탑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영화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와 극장에 동시 개봉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최소 90일 동안 극장에서 독점 상영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디즈니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법률 대리인인 존 베린스키 변호사는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받기로 계약 했으나 디즈니플러스 동시 상영으로 인해 5,000만 달러(한화 573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디즈니는 공식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며 "이번 소송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답했다.

디즈니의 주장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과의 계약은 준수됐으며, 스칼렛 요한슨은 출연료 2,000만 달러(한화 229억원) 외에 디즈니플러스 수익에 따른 추가 개런티를 받게 된다.

디즈니는 지난 9일(현지시각)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공개했다. 디즈니플러스 이용자는 29.99달러(한화 3만 5,000원)를 추가 결제하면 해당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는 극장 개봉 첫 주 북미 지역에서 8,000만 달러(한화 917억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6,000만 달러(한화 약 68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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