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크린독과점 현상의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에 1개관 이상의 독립영화전용관 또는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되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강제로 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야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연간 제작되는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수가 꾸준할 것인가의 의문도 듭니다.
영비법 개정안의 현실적 한계인데요..
적당한 선에서 독립, 예술 영화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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