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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구름다리(1963)





청국 궁중문서에 이태조의 함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낸다. 북경 당도한 사신으로서는 전도가 암담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옛날 청루(유각)에서 몸값을 치러 줌으로 살게했던 소저가 청국 예조시랑의 처로 있어 사신은 대임을 무사히 마치고 보은단 아흔아홉필까지 받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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