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세원 프로덕션이 “<조폭마누라>를 공동 제작했던 현진시네마가 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속편촬영에 들어갔고, 이는 공동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 지방 법원 민사 50부는 지난 29일 이를 기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속편의 전개과정 등으로 봐 전편 <조폭마누라>의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속편이 전편의 2차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해도 서세원 프로덕션을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서세원 프로덕션은 아직까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로써 <조폭마누라2>는 9월 5일부터 전국 250여 개 극장에서 예정대로 거침없이 일제히 개봉되게 됐다.
영화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듯, 가위파 두목 은진(신은경)이 쌈박질 중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고 중국집에 들어가 조폭이 아닌 배달의 기수로서 보람찬 생활을 해나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