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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좋아’ 개봉할 수 있을까?
70대 노부부의 섹스와 사랑 | 2002년 7월 26일 금요일 | 컨텐츠 기획팀 이메일

황혼의 섹스와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박진표 감독의 문제작 <죽어도 좋아>가 당초 8월 개봉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영화인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난 23일 영상물 심의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제 국내에 제한 상영관이 없는 이유로 이 등급은 사실상 ‘개봉불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상물 심의등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7분간의 롱 테이크 섹스신 가운데, 성기가 노출되고 구강성교가 나오는 등의 장면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죽어도 좋아>는 이미 칸느 영화제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전주 국제 영화제에 출품 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작품이다. 한편 이 작품은 영화 진흥 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제작된 작품으로 자막번역, 프린트 지원, 디지털 장편 영화 배급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영화를 제작한 아이엠 픽쳐스는 지난 24일 감독과의 협의 끝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67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중에 7분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못 밖으면서 원작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소식이 영화계에 전해지자 관계자들은 영상물 심의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상영관 설치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인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이 같은 요구는 25일 긴급 영화 시사 모임을 갖고 영화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인 회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계획’이라며 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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