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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 방송불가 판정받아
‘죽어도 좋아’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 구교선 이메일


3차례의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뒤엎고 18세 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 <죽어도 좋아>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23일 방송심의에서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공중파 방송국 중 MBC를 제외한 KBS와 S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죽어도 좋아>의 뮤직비디오는 영화의 엔딩타이틀인 MK. Shin이 부른 랩음악 "Too young to die"에 영화 <죽어도 좋아>의 영상을 사용한 뮤직비디오.

<죽어도 좋아> 뮤직비디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KBS측은 '첫째, <죽어도 좋아>라는 자막이 없어야 한다. 둘째, 카메라의 상표가 보인다. 셋째, 선정적이다.'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SBS측은 '달력에 낯거리라고 표기하는 부분과 문틈사이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첫날밤 장면, 즉 속옷 차림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려고 하는 느낌의 장면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TV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면 TV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SBS측은 이에 덧붙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가벼운 스킨쉽이나 뽀뽀 장면들은 예쁘게 봐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만장일치로 18세 이상 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죽어도 좋아>가 뮤직비디오 심의에서도 이 같은 난관을 겪자 음반제작사 관계자는 '불륜을 다룬 TV드라마에서 이보다 훨씬 심한 강도로 사랑의 수위를 묘사한 것은 방영이 되고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은 영화 <죽어도 좋아>의 뮤직비디오가 방송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망을 나타냈다. 부산영화제에서 관객상을 포함, 3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던 <죽어도 좋아>.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의 방송심의 판정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죽어도 좋아> 뮤직비디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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