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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봉할 수 있을까?
‘죽어도 좋아’ 재심 들어가 | 2002년 8월 10일 토요일 | 컨텐츠 기획팀 이메일

격렬하고 당당한 사랑과 성을 즐기는 73세 박치규 할아버지와 71세 이순예 할머니의 알콩달콩한 신혼 러브스토리를 그려 화제가 된 영화 <죽어도 좋아>가 오는 8월 9일 재심의 신청서를 영화등급위원회에 제출했다.

<죽어도 좋아>는 7분간의 롱테이크 섹스신 가운데 구강성교와 성기노출 장면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사 측은 박진표 감독이 '필름을 삭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재심 신청시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필름과 더불어 이의 소견서, 제작의도, 연출의도를 첨부한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사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시 되고 있는 노골적인 성행위라는 부분이 허구로, 혹은 이미지로만 그 장면을 표현했다면 관객들에게 그들의 절실한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 70대 노인들이 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미지적 암시만으로, 혹은 거짓된 연기로는 그 장면이 주는 감동과 아우라를 관객들이 느낄 수 없게 되리라는 설명이다.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영화인회의, 한국 독립영화 협회, 젊은영화 비평집단, 젊은 영화 감독들이 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많은 협회와 단체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등위 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등급위원 (재심의 위원은 15명으로 구성) 전체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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